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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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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참정권 행사, ‘차별’ 불만 없도록 해야

  • 기사입력 : 2022-03-23 1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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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투표소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현실에서 차량 충전 중에는 아예 투표를 할 수도 없거나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장애인 투표소 등 갖가지 문제점이 이번 대선 투표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23일 경남선관위 정문에서 가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선투표 당시 모두 167곳의 장애인 투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경남지역 ‘장애인 접근성’ 이행률은 평균 77%,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이용 이행률은 49%에 불과했다. 접근성이 100% 보장되지 않았고,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도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누구나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도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면 당국의 장애 인식 감수성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을 일이다.

    더욱이 시각·발달 장애인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에 2인이 동반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한다. 보조인 1인이 장애인 4명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표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단체의 주장처럼 불법적 ‘대리 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니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다른 투표 현장에서도 이 같은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앞으로 60여일 후면 또다시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도내 많은 곳에서 이런 이유로 장애인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대리 투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위법적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장애인들은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소중한 헌법적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있다면 진정한 주권재민 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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