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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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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세요.

  • 기사입력 : 2021-01-12 1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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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2021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966건, 8,9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사이트(http://www.wetax), △모바일위택스,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비대면 납부방법인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납부를 독려하고, 납기마감일 전 미리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함양군청 재무과(☏055-960-431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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