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밀양시, 부당이득금 발생 예방을 위한 의료급여기관 현장 방문 홍보

  • 기사입력 : 2020-08-10 15:36:10
  •   
  • 밀양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역의 의료급여기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을 방문해 부당이득금 유형과 예시 등을 안내 하고 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란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부당이득금의 한 유형인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 등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밀양시는 선제적으로 병·의원 등을 방문해 진료비 부당 청구 사례와 주의사항, 의료급여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관내 의료급여기관 현장 방문은 의료급여 부당청구 방지 및 적정의료제공 안내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의료급여 제한 사유 등을 안내해, 적극적인 사전홍보활동으로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밀양시 제공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유형 홍보물.png

    의료급여 제한 사유 홍보물.pn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