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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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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기사입력 : 2020-06-02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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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 및 외출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차량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행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이 결정되면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인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별단속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간이며, 단속지역은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과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으로, 시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등 적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 후에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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