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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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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장 내)인식개선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 기사입력 : 2019-09-19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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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8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직장 내)인식개선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8년부터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2019년 공공부문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소속 공경숙 강사가, 아동학대예방교육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박미경, 이관진 강사가 1시간씩 2회 강의가 진행되었다.

    밀양시 관계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분야 및 아동분야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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