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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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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슈퍼에서도 일반약 판매했으면- 우병철(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

  • 기사입력 : 2011-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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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야간·공휴일 의료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감기약과 같은 일반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방법에 대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이 문제는 외국처럼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도 파는 방안을 놓고 소비자들의 생활 편의가 먼저냐 아니면 의약품 남용 우려를 내세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달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일로 이젠 바뀔 때가 되었다고 본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에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약국이 아니고서는 일반의약품도 구입할 수 없다. ‘일반의약품’이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또는 전문지식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흔히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화제·진통제·감기약·영양제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의약품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2009년 6월부터 ‘대중약’이라 하여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미국과 몇몇 유럽국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열차·선박·고속도로 휴게소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해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까지는 슈퍼를 포함한 일반유통업체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가 없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의약품과 관련된 단체의 집단적 대립 및 이해관계로 인해 소비자의 편리성과 후생적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제·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는 의약품 남용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나 소비자 편의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시행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일반의약품을 읍내 약국까지 나가야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 정도는 농촌에서부터 슈퍼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우병철(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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