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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송이버섯 함부로 채취하면 임산물 절도- 봉만종(거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 기사입력 : 2010-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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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이버섯 채취철을 맞아 자연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버섯의 작황이 풍년인 가운데 전문적으로 버섯을 채취하는 사람, 등산객을 위장한 사람, 일반인 등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버섯 채취문제로 마찰을 빚고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

    송이버섯을 채취하려면 국유림의 경우 지역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사무소에 허가를, 사유림도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채취할 수 있다.

    만약 허가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산림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타인의 산지에 침입해 호기심에 송이를 채취할 수 없도록 송이 산지 주변에 경고성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을 세우는 등 범죄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산림당국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송이버섯 등 임산물은 주인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일반인들에게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송이버섯도 산림당국이나 산주의 허가 및 동의 없이 채취하면 임산물 절도에 해당되어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산이 좋아 산을 찾는 일반인들이 자칫 법의 무지와 안이한 생각으로 임산물을 채취하여 형사처벌되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봉만종(거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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