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자격 없이 무단으로 의료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50·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의 신앙심을 이용, 현금 수익 창출을 위해 총 128명에게 진맥을 짚어주며 뜸·부항·침 등을 시술·조력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