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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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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 기사입력 : 2010-05-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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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5월 11일자 8면 ‘함양 교산리 불법 건축물 방치’ 제목의 기사 중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를 띄우지 않아’는 사실과 다르고, ‘건축주가 심리치료센터를 열어 영업을 해’는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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