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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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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고 외도 들통나자` 성폭행' 오리발

  • 기사입력 : 2005-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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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남자와 불륜으로 아이를 낳은 유부녀가 바람 피운 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며 내연남을 고소했다가 되레 구속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 김태훈 검사는 7일 동료 공무원과의 외도로 아이를 낳은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허위사실을 꾸며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A(28·교육행정직 9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2월 동료 B(31·교육행정직 9급)씨와 남구 무거동 모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지난해 9월 아이를 낳았으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유전자감식을 의뢰해 ‘남의 아이’로 확인되자 “B씨가 비디오방에서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다.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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