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진주 방역 고삐 풀렸나…집합금지 위반 최다

올들어 393명… 도내 808명 중 절반

  • 기사입력 : 2021-04-21 20:52:51
  •   
  • 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집합금지 위반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생활 방역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2면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20일 기준 도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처벌 건수(1월 4일~4월 20일 기준)’는 총 113건으로 이용자 808명, 업주 5명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진주시가 55건에 393명이 처분을 받아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창원시가 11건에 71명(업주 1명 포함), 하동이 10건에 81명(업주 1명 포함) 순으로 나타났다. 창녕은 7건에 41명, 사천 5건에 43명, 거창 4건에 40명, 통영 4건에 35명(업주 1명 포함), 남해 4건에 26명 순이다.

    방역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진주지역 공무원 5명도 이에 포함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진주시의 한 면사무소 동료들과 함께 지난 1월 19일 산청군의 한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하동 17명, 통영 15명, 창녕 4명의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지난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의 핵심 방역 수칙으로 적용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집합금지에 적발될 경우 업주는 과태료 150만원, 이용자는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도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도 진주시가 50건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처분을 받은 곳이 창원시 110건이었고, 사천 26건, 김해 23건, 양산 1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일 기준 도내 시·군별 확진자 누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462명 중 진주시가 979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