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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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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훈련장·기숙사에 CCTV 설치 허용

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대책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기사입력 : 2021-04-13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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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운동부의 폭력을 막기위해 학생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훈련장과 기숙사에도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시키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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