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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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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앞두고 ‘풀샷’… 코뼈 부러뜨린 골퍼 피소

전방 우측 10m 캐디에 경고없이 쳐… 캐디 코·눈에 공 강타 전치 4주 부상
캐디 교체 후 18홀 모두 돌고 귀가
가해자 “잘못 맞아 사고…미안” 해명

  • 기사입력 : 2021-03-04 2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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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를 지척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50대인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라운딩 도중 8번홀에서 B씨가 친 두 번째 샷이 해저드(물웅덩이)에 빠졌고, A씨는 ‘공이 빠진 지점까지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뒤 앞으로 이동했다. B씨는 전방 우측 10미터 앞에는 A씨가 서 있었지만 별도의 경고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스윙을 했고, 그 공은 그대로 A씨의 코와 눈 부위를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눈이 출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 고소장에 따르면, B씨 일행은 이런 상황에서도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돌고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불과 10미터 근방에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제자리에서 새로운 공을 꺼내 풀스윙을 했다”며 “B씨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경우에 따라 폭행치상 내지는 상해죄로 구성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공이 해저드에 빠져 캐디가 이동해 치라고 안내한 것이 맞지만 일행이 한 개 더 치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공을 치게 됐고, 이 공이 잘못 맞아 우측으로 휘면서 캐디가 맞게 됐다”며 “당일 사과는 못했지만 추후 관계자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 상황이 어찌 됐건 사고가 난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고의성 여부 등을 규명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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