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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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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람 우선’ 도로 위해 감내해야 할 제한 속도

  • 기사입력 : 2021-03-01 1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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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이 ‘안전운전 5030’제도를 도입, 내달 17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일반도로는 60㎞에서 50㎞ 이하, 주택·초등학교 등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한 결과, 전제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속 운행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사고를 내게 될 확률이 낮아진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 사고의 경우 시속 60㎞ 주행 시 인지능력이 평균 49.1%로 주변 사물을 절반 이상 인지하지 못했으나 시속 50㎞ 주행 시 57.6%로 운전자의 인지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자료도 있다.

    교통사고는 나 자신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고,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긴다.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해자 역시 피해 보상에 따른 재산 상 손실은 물론이고 죄책감 등 심적 부담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고속으로 운전하며 쾌감을 느끼는 속도광들에게는 제한속도 하향 조정시책이 매우 답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5030 속도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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