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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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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역량강화교육

  • 기사입력 : 2021-02-26 0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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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25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뀌게 될 지방자치법의 핵심사항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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