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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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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중소기업인 숨통 틔워줄 정부와 국회의 역할- 이한욱(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월드이노텍 대표이사)

  • 기사입력 : 2021-02-21 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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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는 3월부터는 국내에 백신이 들어와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현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저 막막할 따름이다. 코로나19 외에도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영여건은 녹록지 않다.

    우선, 지난해 중소기업계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호소했던 주52시간 근무제가 올해 1월1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7월1일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를 맞추려면 근로자의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꾸는 등 인력충원이 불가피하나 구직자가 넘쳐나는 대기업과 달리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어려운 데다 불필요한 업무 감축, 유연근무제 실시, 회의·업무 간소화, 설비 기계화 등 현재의 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속 근로자들도 잔업과 특근이 줄어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사업주의 경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근 중기중앙회의 조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39%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고,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84%가 아직 준비가 덜된 상황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켜야 할 의무조항만 1222개에 달해 사업주의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해져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과 걱정을 키우고 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추가로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기업 대표는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회생 불능이 되고 기업 자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60.3%가 매출이 감소하는 등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 줄줄이 만들어지면서 버텨내기가 갈수록 버겁기만 하다.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꺾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고 일자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기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3.1%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버팀목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은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특례업종 확대 및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마련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

    이한욱(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월드이노텍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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