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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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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산 조짐 AI, 방역에 만전 기하라

  • 기사입력 : 2021-02-21 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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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의 한 가금 농장에서 키우던 칠면조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또 발생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통영시 도산면 한 가금류 농장 칠면조가 폐사해 검사한 결과, 21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도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진주, 거창, 고성, 하동 이어 5번째다. 전국적으로는 100번째다. 그동안의 살처분된 가금류는 전국적으로 산란계 1563만1000마리를 비롯해 모두 2861만마리에 달한다. 최근 들어 고병원성 AI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이번에 통영에서 발생함으로써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통영 고병원성 AI 발생은 두 가지 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확산세가 다소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2일 가금 농장의 하루 평균 AI 항원 검출 건수는 1.4건에서 0.83건으로 감소했고 야생 조류 역시 같은 기간 2.75건으로 지난달 3.5건보다 줄었다. 즉,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자 가금농장과 관계 기관 등이 방심했고, 그 틈을 고병원성 AI가 침투한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계란 값과 육계 가격 등이 급증하자 정부가 한시적이지만 살처분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재확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제 할 일은 철저한 방역이다. 물론 당국이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인근 농가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인근 도로 소독과 이동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망은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고병원성 AI를 제대로 방역하기 위해서는 방역의 기본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가금류의 이동 제한,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 금지, 시·군별 가금농가 전담관이 각 농가의 4단계 소독 실시, 방역 실태 점점, 가금 농장의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문제는 항상 몰라서가 아니라 기본을 무시한 데서 발생한다. 가금 농장, 당국, 주민 등 모두가 고병원성 AI에 대응하는 방역의 기본을 철저히 지켜 확산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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