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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 하는 게 맞나

  • 기사입력 : 2021-02-18 2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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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2건이다. 이들 법안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다. 일각에선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을 대폭 삭제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민주당이 부정하고 있으니 두고 볼 일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신규 SOC의 사업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다.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 비용과 건설 후 발생 편익 등의 경제성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지역 불균형 해소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을 중점으로 파악해 타당성을 가늠한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국가재정법 38조 ①항 1호의 ‘건설공사가 수반된 사업’인 만큼 예타 대상이 되지만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제②항(예타면제) 8호 등에 의해 생략될 수 있다. 8호는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고 10호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니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2016년 프랑스 ADPi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가 10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게 과연 예타 면제 대상이냐”는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부산시는 건설비를 7조5000억원 정도로 발표했지만 7조든, 10조든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 예타 없이 추진해 실패한 여러 사례들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특별법 하나로 초대형 프로젝트의 예타를 면제하려는 발상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것도 마치 군사작전하듯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더 눈에 거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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