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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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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산재 사망, 감독·수사 확대

노동부 ‘수시 근로감독’ 돌입
사고현장 목격자 등 관계자 불러
법 위반·안전 부실 등 집중조사

  • 기사입력 : 2021-01-25 2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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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현대위아 4공장에서 작업 중 협착사고로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가 입원 14일 만에 숨진 가운데 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근로감독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5일 1면 ▲현대위아 산재 노동자 결국 숨졌다 )

    ◇노동부 근로감독 돌입= 25일 창원고용지청은 현대위아 사내 협력 협착사고와 관련, 이날부터 현대위아 4공장(프레스사업부 P-8공정)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수시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건 처리과정에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 하는 근로감독이다.

    노동부는 특히 당시 사고 현장 목격자들과 협력업체 사업주, 원청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프레스 설비의 안전센서 설치 부실·오작동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 그리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소홀 여부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창원고용지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중대재해 발생(노동자 사망)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 사업장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정을 ‘중대재해사업장’으로 분류하고 근로감독에 들어가는 것이다”며 “사업주와 재해가 일어난 해당 공정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현대위아 4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현대위아 4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확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내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산재 노동자가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혐의를 바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협력업체 동료직원들과 안전보건관리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 중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 원청인 현대위아를 상대로 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내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한 1차 조사는 마무리했다”며 “향후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시 원청인 현대위아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현대위아 프레스사업부 P-8공정(4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A(45)씨가 프레스 설비에서 채 몸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동료 직원이 기계 버튼을 조작해 상반신이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A씨는 사고 14일 만인 지난 24일 사망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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