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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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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물건 매입해도 ‘지정 전’ 계약 땐 조합원 인정

국토부, “예외적 인정” 해석 나와
창원 신월1·2구역 등에 영향 예상

  • 기사입력 : 2021-01-19 2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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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해당 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지만, 국토부가 규제 지정 전 계약했다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12월 30일 8면 ▲“투기지구 지정 전 계약자는 조합원 인정” )

    19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민원과 관련한 해석을 발표했다. 최근 창원 신월 주공아파트 등 창원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원 자격 인정과 관련돼 큰 혼란이 있어 왔다.

    다주택자로부터 매수를 한 조합원의 경우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법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지정 전 계약했다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동법 대통령령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국토부는 답변을 통해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 의창구 신월1구역(은아 아파트), 신월2구역(주공아파트) 등 아파트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산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아직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혼란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구역에서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제처는 재개발사업 조합이 설립된 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입한 경우라면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재개발 구역에서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아파트를 매입한 매수자에게도 분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며 재개발의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과거와 달리 재개발 구역에서의 다주택자에게 매수한 자도 조합원 자격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도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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