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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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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비자단체와 ‘경제활성화·권익보호’ 공동선언

창원·마산YMCA 등 7개 단체 참여
경기 회복·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 기사입력 : 2020-12-04 0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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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3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5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단체와 함께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권익보호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서다.

    창원YMCA, 마산YMCA, 창원YWCA, 마산YWCA, 진해YWCA,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창원지회, (사)한국부인회 경상남도지부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동선언문은 창원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활동,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을 살리는 착한소비운동을 펼쳐가며 이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원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우선구매와 이용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내용이 담겼다.

    창원시가 3일 시정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권익보호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창원시/
    창원시가 3일 시정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권익보호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창원시/

    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건강한 소비활동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활동과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것, 창원시의 경제활성화와 착한소비운동 확산,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것 등이 담겼다.

    이들은 공동선언식 후 기존 창원시 소비자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공유와 현시점에서 필요한 소비자권익보호 사업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소비자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와 소비자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연 1~2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집중 토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제25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교육, 조사, 피해구제 상담 등 소비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소비자단체에 감사하다”며 “이번 공동선언으로 창원시의 소상공인, 기업, 소비자 전체의 권익이 신장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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