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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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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특례시’ 9부 능선 넘었다… 9일 본회의서 결정

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8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일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 기사입력 : 2020-12-03 2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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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3일 1면 ▲‘창원 특례시’ 출범 가시화 )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이어 9일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어 ‘창원 특례시’ 탄생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다.

    3일 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토록 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 결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인구기준 없이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는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의결했다.


    박 의원은 “향후 지자체 종류에도 ‘특례시’ 반영이 필요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부여가 정해진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해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지자체장이 행사하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긴다. 행안부는 시도 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시군구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균형발전 차원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다. 지방의회의 의결만 있다면 행안부 장관에게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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