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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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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특례시'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인구 50만 이상 조항은 삭제…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행안위 전채회의 통과하면 정기국회내 처리 가능

  • 기사입력 : 2020-12-02 13: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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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특례시' 출범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마침내 넘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정기국회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2일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수정했다.

    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하되, 인구 50만 이상 기준은 삭제하고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창원시청 전경 (자료사진)
    창원시청 전경.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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