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졸속 변경’ 철회하라”

내달 11일을 매출 적은 추석날 바꿔
노조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반발
창원시 “재조사 후 재고시하겠다”

  • 기사입력 : 2020-09-21 20:51:31
  •   
  • 창원·김해·양산시가 추석 당일인 내달 1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변경 고시하자 마트산업노조가 졸속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21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지자체의 휴업일 변경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21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21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내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 주 일요일인 11일, 25일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고시 공고를 통해 11일 휴무일을 추석 당일인 1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의무휴업일 이틀을 보장하고 추석 당일 하루를 더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연휴기간 중 제일 적고, 납품·협력업체도 모두 쉬어 대형마트들이 정기 휴무일을 바꿔 매출을 올려보려는 것이 본질이다. 명절 때마다 원래 있는 의무휴업일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대체해 쉬면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명절 당일 휴무가 조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고시한 것으로 철회는 불가능하며, 노조의 의견을 고려해 추석명절 의무휴업일을 변경 신청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노동자 동의서(의견서)를 첨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신청공문에 따라 재고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지된 바 없어 따로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글·사진= 도영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