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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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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영항이 폐기물 선박 처리장인가

  • 기사입력 : 2020-09-17 2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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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9월 울산 염포항에서 폭발한 석유제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통영 안정항 입항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에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는 이 선박의 선주사가 제출한 기항 신청을 최근에 최종 허가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2018년에는 하와이 인근에서 일본차를 싣고 가다 화재가 발생한 선박도 안정항에서 차량 하역작업과 선박 해체 작업을 하다 현재는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통영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최대 어업생산지역 중 하나인 통영이 폐기물 선박 처리장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영시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폐선이 입항하면 무엇보다 청정바다에 해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석유제품 운반선 예인 계획 철회와 일본 자동차 폐기물 하역장 공개, 2차 오염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화재 폭발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2차 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전 확보 등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결정한 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 운반선 폭발 당시 선체 균열 및 밸브 손상으로 치명적 유독물질인 SM(스티렌모노머)이 통영으로 예인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면 통영 연안바다를 심하게 오염시켜 양식시설 등이 대량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염 정도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130㎞ 떨어진 통영으로 끌고 와 오염물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폭발 당시 충격을 받아 선체가 안전한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체 등 작업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마산해수청은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작업만 시행해야 하며 환경단체 및 어업인들의 우려사항이 많은 만큼 선주사가 제출한 보완상의 각종 규칙은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해명했다. 그 이전에 통영시와 먼저 협의를 했어야 했다. 시민들은 물론 경남도도 해양수산부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만큼 이 선박의 통영항 입항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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