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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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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려해상’ 구역조정 이대로 안된다

  • 기사입력 : 2020-09-15 2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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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 환경부 주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공청회를 앞두고 권역 내 사천·거제·통영·하동·남해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민원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본지는 육상부 면적이 여타 시·군보다 넓은 남해지역 공원변경안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경계지 농경지만큼은 해제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알고 보니 통영시민의 요구도 마찬가지였다. 주민열람을 통해 드러난 통영지역 변경안을 보면 산양·한산면 일원 236㎢(육상 48㎢, 해상 188㎢) 국립공원구역 중 고작 26필지 0.01㎢만 해제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욕지도 인근 등 86필지 14.1㎢가 신규 편입될 예정이어서 혹 떼려다 외려 더 큰 혹을 붙이게 생겼다. 주민들로선 황당할 일이다.

    한려해상공원 통영지역 변경안을 보면 욕지도 부속섬인 초도와 좌사리도 등 16개 특정도서와 15개 마을 188필지를 새로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시민들은 “주거지와 농경지 등 최소한의 해제를 요구했는데 묵살됐고, 심지어 환경부가 대규모 신규 편입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실제로 해제를 요구한 면적은 육지부 48㎢의 0.7%인 3.74㎢, 해상부 188㎢의 0.8%인 16.67㎢로 과하지 않다. 그것도 거주지역인 집과 밭, 마을어장 등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면적이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반발을 키우는 모양새다. 특히 사전협의 없이 욕지도 권역까지 확대를 꾀하자 통영시도 황당해 하고 있다.

    일방통행식 정부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국립공원 내 전답에서는 나무 한그루도 맘대로 베지 못하는 등 불편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기에 50년째 계속되는 고통을 해소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본지는 앞서 후손에 물려줘야 할 국립공원구역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민재산권 보장을 위한 절충안 검토를 강력 제안한 바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불요불급한 공원구역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위민(爲民)행정’은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데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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