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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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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상반기에만 20건 적발

‘근무시간 셀프 기록’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당 줄줄 샌다
일부 지원사, 장애인 소유 카드
본인이 휴대하며 근무시간 조작

  • 기사입력 : 2020-07-13 2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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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활동지원사 모니터링과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19개 기관에 위탁·시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2350명은 창원지역 4750여명(국·도·시비 지원 중복 대상자 포함)의 발달·지체장애 등 장애인들의 목욕이나 자립생활은 물론 외출이나 병원진료 등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들 활동지원사는 1일 8시간, 주 최대 52시간 동안 활동하고, 1시간당 평일 1만320원, 주말·공휴일 1만5480원의 급여를 받는다. 이들의 급여는 국·도·시비로 마련되며, 지난해 창원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책정된 국·도·시비는 총 568억여원이다.

    그러나 일부 활동지원사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국·도·시비를 횡령함에 따라 활동지원사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급여 부정수급 방식은 바우처 카드라 불리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는 결제 단말기를 각각 소지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이용자의 카드로 단말기에 결제해 근무시간을 기록한다.

    하지만 일부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카드를 본인이 휴대하면서 이용자를 만나러 가기 전부터 결제를 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일찍 끝나도 1일 이용 시간을 채워 결제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 같은 근무시간 조작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권리 박탈로까지 이어진다.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각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는데, 활동지원사들이 근무시간을 조작하면 지원이 필요할 때 시간 초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A기관에서는 소속 활동지원사 15명이 수당을 부정수급했다. A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업무 계획서에 기재된 근무 시간보다 적게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기관은 근무 태만 정황이 있는 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전화·영상통화 등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B기관에서도 부정수급 사례가 나왔다. B기관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소속 활동지원사 C씨는 본인이 지원을 맡은 장애아동이 등교한 상태에서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유지해 3시간 분의 활동비를 부정 수급했으며, D씨는 서비스 제공 시간에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적발됐다.

    창원시가 올해 상반기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 120만9000원의 부당수급이 적발됐다. 사업 수탁 운영 기관 관계자들은 시의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A기관 관계자는 “시내 대부분의 기관과 창원시는 사전 고지를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없다. 우리 기관에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불시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0% 정도의 활동지원사들이 급여 부정수급을 한다. 이는 시 전체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A기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들의 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각 사업 시행 기관의 처분 권한 강화와 바우처 카드 부정 이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부정수급이 적발된 활동지원사는 부당지급 급여 징수 및 자격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처분 3회 이상 받을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만, 이는 창원시에서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서 “각 기관별로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바우처 카드 부정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와 기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활동지원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바우처 카드 외에 지문·홍채·얼굴 인식 등 본인인증절차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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