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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서부산단 예정지 허가구역 재지정

경남도 도시위, 2022년까지 2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치 ‘탄력’

  • 기사입력 : 2020-07-07 0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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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 쌍백면·삼가면 일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329만1000㎡가 6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경남도는 제5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경남도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으나 심각한 장기 경제 불황 및 제조업 경기 침체로 2018년 민간개발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경남도, 합천군, 한국남부발전㈜ 간 MOU를 체결해 한국남부발전㈜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은 범군민 유치 청원 서명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합천군민의 85.4%가 지지하는 사업이며, 또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지속가능한 개발 추세에 적합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결정하게 됐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추세에 맞는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지혜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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