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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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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경찰 단속 본격화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해체 ‘속도’
경찰, 성매매 업주 단속… 2명 입건
최근 15명 벌금·징역형 등 처벌 강화

  • 기사입력 : 2020-07-06 2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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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가 행정의 정비사업 추진뿐 아니라 경찰 단속도 본격화된다.(6월 30일 1면 ▲창원 서성동 폐쇄·정비 기대 반 우려 반 )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단속에 나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여성가족부와 합동단속을 벌여 다른 업주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나서서 단속한 것은 최근 5년간 처음이다. 지난해 성 매수자인 한 남성의 신고로 1건 단속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집결지 폐쇄 논의가 공론화됨에 따라 성매매 업소 업주 15명을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처리해 이들이 모두 각각 수백만원대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학교 주변 유해환경업소 운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업상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이 훨씬 강하다. 성매매 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이 가능한데, 실제 현장 적발에 어려움이 있고 미수에 대해선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부정기적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6월 19일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2024년까지 근린공원을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의지를 밝힌 후 약 8개월 만에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행정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은 불법 성매매가 이곳에 더는 존치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높인다. 아울러 시는 경찰, 시민단체와 주 3회 순찰과 매월 민관합동캠페인을 벌인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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