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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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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전 기업에 최대 20억원 지원

시, 고용 창출 기업에도 인센티브

  • 기사입력 : 2020-07-06 2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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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창원시가 지원한도액을 20억원으로 상향한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신설기업과 건축면적 증가 없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도 핀셋형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창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투자유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 공격적인 기업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우선 관외 기업이 관내로 이전할 때 지원한도액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항목도 설비투자금액 지원 외에 입지·고용보조금 지원을 추가했다. 부지 매입가의 30% 범위 내 이자차액 보전금리 2%를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연구환경 개선 지원금 5000만원과 연구인력 이전 고용에 따른 정착지원금을 근로자 1명당 150만원 지급해 우수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했다. 첨단 업종에 대한 밸류체인 집단 이전 시 투자금액 10억 초과 금액의 10% 이내에서 설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신설기업과 건축면적 증가 없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관내 기업, 기타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해 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망 기업에 대한 핀셋형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창원시민 신규고용 1명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투자 유형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창원시민 신규고용보조금을 신설한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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