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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마스크 폭리는 누가 취하는가- 염진아(변호사)

  • 기사입력 : 2020-07-06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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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진아 변호사

    필자의 아이들은 일하는 엄마를 두었기에, 코로나 사태에도 긴급 돌봄을 다녀야 했고 이에 아이들의 마스크 수급이 큰 부담이었다. 공적마스크로 수급되는 마스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초소형의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마스크 판매 업체를 수소문하고 인터넷 구매를 위해 휴대폰 요금제도 5G로 변경했다.

    웰킵스 공식홈페이지에서 초소형의 마스크를 KF80은 한 장에 840원, KF94는 한 장에 880원에 판매하며, 4월까지는 한 박스(25장)씩 판매하던 것을 요즘은 한번에 10장까지 밖에 구매하지 못한다. 그나마 그것도 구하는 사람은 일명 ‘신의손’, ‘금손’의 소리를 듣는데, 마스크 구매를 처음 시도했던 4월초부터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초소형의 마스크를 웰킵스 공식홈페이지에서 구매하지 못했다.

    카페 등에서 양도받거나 공식 홈 이외 온라인 몰에서 운 좋게 구매 하거나, 다른 마스크와 교환 등으로 그럭저럭 아이가 쓸 것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6월 29일 GS슈퍼에서 웰킵스 초소형 그것도 여름에 맞춰 KF80 마스크를 박스로 예약할 수 있다 하여, 앱을 설치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25매 한 박스에 45000원이었다.

    선뜻 구매가 망설여지는 것은 공홈에서는 한 장에 840원씩에 파는 것을 알아서인지, 공적마스크가격 1500원이 마지노선이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예약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고, 망설이는 사이 이내 예약은 마감됐다. 자그마치 7000박스.

    같은 날 필자의 사무실에 마스크 수급에 관한 고시를 어겨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 A씨는 평소 마스크 관련 도매업을 하거나 판매를 해 본 사실이 없는 사람인데, 유통회사를 하다 보니 거래처 대표가 꼭 조금이라도 구해달라는 부탁에 어렵사리 사람들을 통하고 통해 마스크를 구했다. A씨가 구한 가격이 유한킴벌리의 덴탈마스크가 한 장에 1100원이었고, A씨는 자신의 부가세 등을 고려해 거래처에 이를 한 장에 1240~1270원에 납품했다.(이는 물류비를 계산하면 손해를 보는 금액이다).

    마스크 수급에 관한 고시는 2월 26일, 3월 6일 그리고 또 6월에 변경되었는데, A씨는 3월 3~6일 사이 이를 공급해, 마스크를 하루에 만장이상 판매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3월 6일에는 이를 승인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으로 기소됐다. 거래처는 A씨에게 납품받은 대다수의 마스크를, 업체 관련 노인들에게 5장씩 소포장해 무료로 나눠 줬다.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자신이 관계법령에 무지해 나누어 납품하거나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했음에도, 검사는 이 법률 위반의 최고형인 징역2년과 벌금 5000만원을 병과하여 구형했다.

    같은 날 이러한 두 가지 일을 겪으니 필자는 생각하게 된다. GS슈퍼와 같은 대형업체가, 웰킵스 공홈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을 받겠다고 미리 예약을 받고 있다. 물론 대형업체에 법률자문을 하는 역할들이 있을테니 신고, 승인 등의 법적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GS슈퍼가 위의 A씨와 같이 기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A씨는 마스크를 판매 해본적 없이, 어려운 시기에 거래처의 부탁으로 비싸게 구입한 마스크를 거의 마진 없이 거래처에 넘겨줬고 이는 급하게 제정된 고시로 인해 이를 명확히 알아보지 못해 법률위반으로 기소됐다. 거래처 및 마스크를 받은 노인들에게 많은 고마움의 표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A씨를 처벌하는 법률의 이름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마스크의 물가안정을 해치는 쪽이 어느 쪽인가, 폭리는 누가 취하는가에 대해 고민했으나, 유통에 대해 식견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답을 찾지 못했다.

    염진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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