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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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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횡령 김해시 6급 공무원 ‘집행유예’

김해시청 해당 공무원에 파면 처분

  • 기사입력 : 2020-07-06 1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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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식품진흥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 6급 공무원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했으며,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김해시의 식품진흥기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6395만원가량 몰래 인출한 뒤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인사이동이 이뤄지며 후임자가 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해시는 A씨를 고발했고, 이후 A씨를 직위 해제한 후 경상남도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받아 파면 처분을 내렸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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