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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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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MRO 길 터주는 법 개정 절대 안돼”

사천·진주·통영·거제 상공회의소
공동건의문 채택 청와대 등 발송

  • 기사입력 : 2020-07-06 0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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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진주·통영·거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제공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대 반대룰 천명하고 나섰다.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과 금대호 진주상의 회장, 이상석 통영상의 회장, 김환중 거제상의 회장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관련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했다.

    4개 상의는 건의문에서 “현 법률상 1등급 공항(인천, 김포 ,제주, 김해)에서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인천 출신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목적사업에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사업 지원’조항을 추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정부는 항공정비의 해외전문업체 위탁으로 연간 1조원의 비용이 빠져나가는 것을 MRO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MRO산업이 사천과 인천으로 분산된다면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와 국제경쟁력 약화로 당초 정부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의 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 2017년 정부지원 최종 사업자로 지정된 후 정부출자기관이 참여한 MRO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출범했음에도 정치적인 힘에 의해 합리성과 경제성이 배제된 지역 분산이 이뤄질 경우 국가적 사업의 예산낭비와 MRO사업의 경쟁력 저하로 파멸을 가져 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항공산업의 불황이 가속, 항공부품 제조업체들은 매출이 3000억원 이상 감소하며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있고 근로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MRO사업의 분산배치를 묵인하다면 이는 현 정부의 무능함이며 항공산업의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는 1등급 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문공항이 MRO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의는 “전국 항공부품 제조 기업의 65% 이상이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경남에 집중돼 있어 MRO사업의 최적지라 할 수 있지만, 인천의 경우 MRO사업을 수행할 기술력 있는 KAI와 같은 대기업이 없기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4개 상의는 “국회는 MRO의 ‘걸음마 수준’에 있는 현실에서 미래 항공산업을 위해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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