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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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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창원시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

코로나 확진자 공문서 누설 혐의
검찰 “지위 감안 무거운 벌금형”

  • 기사입력 : 2020-07-06 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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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찬호 창원시의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호 창원시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위치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직계가족 4명이 있는 방에만 올렸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위를 생각했을 때 가벼운 벌금형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한 이 의원은 변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창원시의회의장이던 지난 2월 22일 비서실장을 통해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보고서(확진자의 실명·나이·직업 등)의 촬영본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뒤, 이를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최초 공유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가족이 이 보고서를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으로 퍼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확진자와 가족들은 비난을 받는 등 심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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