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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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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통제 어기는 시민들 제재 규정 없어

안전자격증 없는 안전요원 현장 통제 권한도 없었다
시 “요원 퇴장 요청에도 다시 물놀이 제재하면 시민 항의… 애로 많아”

  • 기사입력 : 2020-07-02 2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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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달 28일 초등생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창원 마산합포구 용대미 유원지에서 인명구조 등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안전요원들의 현장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일 1면 ▲창원 물놀이 장소 안전요원 전문성 ‘의문’ )

    2일 창원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 2명이 물에 빠져 숨진 A(13)군이 속한 일행에게 수심이 깊어 위험하니 해당 구역에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안전요원들이 다른 지역을 둘러보러 간 틈을 타 다시 물로 들어가 놀다가 사고를 당했다.

    시 관계자가 안전요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고 지역에서는 안전요원들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A군 일행을 포함해 20여명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시민들을 제재할 규정이 없는 것도 이번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안전요원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위험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을 최소화 해 사고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지만, 내수면 물놀이 안전요원의 현장 통제 권한을 강화할 만한 규정이 없어 통제가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용대미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현장을 살피고 있다./마산소방서/
    지난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용대미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현장을 살피고 있다./마산소방서/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통제 권한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현행 물놀이 안전관리 제도에는 따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항의하거나 통제를 무시하면 안전요원들도 후속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요원들의 통제는 강제성이 없어 촉구의 개념에 가까워 안전요원들도 시민 항의를 받는 등 통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름철 대표적인 물놀이 시설인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통제 이행을 강제할 만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만 배치된 내수면 물놀이 장소와 달리 전담 공무원·경찰 등이 안전요원과 함께 근무해 상대적으로 원활한 통제가 가능하다. 창원시 유일한 해수욕장인 광암해수욕장에는 전담 공무원 2명·경찰관 3명·소방관 2명·보건소 직원 1명·인명구조요원 10명·환경 관리 18명 등 매일 36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수욕장은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 접근을 막는 안전펜스가 있어 이를 넘어가거나 위험행위를 할 시 따로 통제를 하고, 지속적으로 통제를 어기면 강제 퇴장 조치를 한다. 따로 규정이 없지만 현장의 전담 공무원, 경찰 등이 안전에 관련해선 무관용 조치를 취하고 있어 시민들이 통제도 잘 따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대개 수위가 일정한 바다와 달리 하천·계곡 등은 지형에 따라 수심의 편차가 심해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하천·계곡·강 등 내수면에서 해수욕장·바닷가(갯벌 포함)보다 많은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수면의 안전 통제 권한 등은 해수욕장에 크게 못미친다.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사고 169건 중 전체 63.9%에 해당하는 108건이 내수면에서 발생했다. 해수욕장·바닷가에서의 물놀이 사망사고는 내수면 사망사고의 절반인 59건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내수면 물놀이 안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수립 △물놀이 안전관리 지원 및 전담공무원 배치 △내수면 물놀이 구역 행위 위반 시 10~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내수면 안전관리제도 강화 내용을 추가해 올해 말께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이 내수면 안전업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내수면 물놀이 관련 내용을 추가해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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