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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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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농협하나로마트 사용 가능… 지원금 취지에 맞나?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어긋난다”
도내 영세·소상공인 불만
재난지원금 지급 후 방문객 늘고 매출도 증가

  • 기사입력 : 2020-05-27 2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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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전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은 현재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영세·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반영된 사용처 제한이다.

    이에 따라 지역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마트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한을 받는다. 즉 농협 하나로마트와 비슷한 규모이면서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다른 일반 마트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경남도가 도내 모든 하나로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한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소상공인과 유통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마트와 마찬가지로 하나로마트 또한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소상공인은 “대형마트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기존에 누리던 대형마트의 편의성을 위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기보다 농산물과 공산품을 한꺼번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로 가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개인사업자가 아닌 그룹화된 조직으로 재난지원금이 흘러들어가는 형국인데, 이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실제 도심지역의 경우 기존의 타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고객이 하나로마트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의 한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객단가(고객 1인당 구매 단가)가 10% 정도 늘었고, 기존 하나로마트 단골 고객들의 방문 횟수와 신규 고객 방문이 복합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경남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구분했었다.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일시불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지난 8일부터는 도내 모든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조정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시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제한했지만,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나로마트 사용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형 사용 범위와 동일하게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은 사용처 조정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취급한다는 특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의 본래 목적은 골목마다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애초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정했던 시·군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고수했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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