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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산단 입지 규제, 과감하게 폐지해야- 이동찬(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20-05-26 2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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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정의하면서 외부의 도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문명의 성장동력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러한 토인비의 지적 성찰은 ‘변화와 혁신이 일상화’ 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경구가 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변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지난 50년 가까이 경남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해 온 창원국가산단의 활력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산업환경, 중후장대형 전통 주력 제조업의 성장 정체와 국제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만만찮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전략을 갖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속 성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인지가 판가름 날 엄중하고도 비상한 시기이다. 필자는 그 출발점을 신산업 육성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특히 산업입지와 관련한 제약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지난 5월 4일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지대상만을 열거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규제’ 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창원국가산단의 필지 분할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규제도 조속히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산업용지 필지 분할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산업단지는 창원국가산단이 유일하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상 1650㎡ 이상이면 필지 분할이 가능하나,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1만㎡ 이상의 필지에 대해서는 3필지까지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도 정부가 앞장서서 세제 및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며 건립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인데 반해 창원은 지난 2015년 조례까지 제정해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에 뒤떨어진 시책이라는 비난여론이 높아지며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규제가 지속될 경우 각종 지원시책에서 소외될 우려 또한 크다. 필지 분할 규제 완화를 통해 장기 미활용 상태로 방치중인 유휴부지들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지역 자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역외 기업 유치에 활용하는 등 산단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이 절실하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도 조속히 폐지해 지식정보산업과 혁신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ICT 융합 기반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인 산업생태계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평·개방적 지식산업생태계로 전환하고, 전통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제도와 행정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우려점들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주체들의 중지를 모아 조화와 균형잡힌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입지 규제 개혁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으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사고와 발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거센 도전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동찬(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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