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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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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최근 10일 새 기부행위 위반 등 15명 고발

  • 기사입력 : 2020-04-03 0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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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8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B·C씨 등 3명은 지난 3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같은 행사 참석자에게 제공된 음료비용 2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또 D·E·F·G·H씨 등 5명은 3월 하순 대학생 등이 포함된 30여명이 참석하는 모임을 개최한 자리에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운동하게 하고 4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도선관위가 이달 1일까지 집계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적발 건수는 74건으로 이중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가 20건, 선거여론조사 관련 8건, 인쇄물 관련 7건 시설물 관련 6건, 허위사실 공표 4건, 집회·모임 이용 2건, 기타 27건 등이다.

    최근 10일 사이 15명이 기부행위 등 위반으로 적발돼 고발조치 당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부행위를 막기 위해 남은 기간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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