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도선관위, 총선 기부행위 혐의 4명 고발

  • 기사입력 : 2020-03-31 08:04:55
  •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과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성과 사천지역 후보 지지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B, C씨 등 3명은 이달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10여명이 참석한 모임을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비슷한 시기 D씨는 학교 동문 등 10여명과 가진 모임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30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A, B, C씨 등 3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D씨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김희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