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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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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31 0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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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제가 2019년도 건강검진 대상이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공단에 전화·방문해 검진 신청 가능,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해야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고객 센터(☏1577-1000)에 전화해 신청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서 신청하시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추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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