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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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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 코로나 피해 구제 1500억 긴급 지원

제조업종 외 업종 포함 내달 1일부터 접수
이차보전율 기존 2.0%서 최대 5.0%로 확대

  • 기사입력 : 2020-03-30 2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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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코로나19 피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자금 13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2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제조업종 외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이차보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원대상별로 △제조업종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기존 중국과 부품 및 자재 수입 등 거래 중인 업체로,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한다. △제조 외 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 융자에 대한 대환용도 사용 및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미 사용 중인 기업도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사용의 조건을 완화했다.

    30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허성무 시장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중소기업 구제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30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허성무 시장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중소기업 구제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이차보전율은 2.0%에서 3.5%로 확대했으며, 특히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자가격리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를 48시간 초과 폐쇄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이차보전율로 지원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한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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