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김해시, 중기 긴급경영안정자금 조건 대폭 완화

매출액 10% 감소 기업…최대 2억원·3% 이자 지원

  • 기사입력 : 2020-03-25 18:08:57
  •   
  •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수출입업체뿐만 아니라 내수기업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수출입업체로 제한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기업 피해를 감안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제조기업이면 중국 수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토록 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의 융자금에 3% 이자를 지원하며, 완화된 요건으로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시설자금 100억원, 상생협력자금 140억원, 기술창업기업자금 100억원을 편성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기업이 실질적 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중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