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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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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식이법 시행,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 기사입력 : 2020-03-24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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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작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한 이후 국민의 목소리로 발의된 법이다. 이 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예방책과 강력처벌로 대별되는데,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처벌 보다 사고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국민적 공감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시행에 따른 준비가 부족하고 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세밀한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법이다. 대부분의 법이 처벌의 최대치를 규정한 반면 민식이법은 처벌의 최소치를 규정해놓고 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스쿨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법 이전에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도내에는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이 177개소인데 법이 시행됐는데도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42%인 75곳에 불과하다. 예산 부족 탓으로 보인다. 또 횡단보도에서 서행을 해야 한다면 과속을 못하도록 횡단보도 앞에 2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들을 고민해야 한다. 스쿨존을 벗어나서도 어린이들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어린이들이 탄 노란색 차량을 일반차량이 추월하면 추월운전자는 주변의 모든 차량들로부터 운전방해를 받는 등 지탄의 대상이 된다. 처벌을 강화해도 구태의연한 대책으로는 스쿨존과 어린이 승차 차량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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