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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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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흥시설 운영 중단 권고에 업주 반발

“영업시 일부 사항 지키기 어려워
지원대책 없이 사실상 강제 폐쇄”

  • 기사입력 : 2020-03-23 2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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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하며 4월 5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도내 관련 업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달리 유흥업소에 대한 어떠한 대책 및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운영 중단은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는 이유다.

    23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창원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업주들로부터 사흘간 약 600건의 항의 및 문의 전화를 받았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내달 5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23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유흥업소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전강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내달 5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23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유흥업소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전강용 기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시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한다.

    또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소에서는 말만 ‘권고’일 뿐, 일부 준수사항은 가게 운영 시 지킬 수 없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강제 폐쇄’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준수사항은 △종사자 1일 2회 체온 등 점검 및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서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구·시설 내 각처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간격 2m 이상 유지 △1일 2회 이상 손잡이·난간 등 시설 소독 및 환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이다.

    창원시지부 관계자는 “시설 소독이나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커버 교체 등 기본적인 것은 이미 업소에서도 심각할 정도로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은 그냥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업주들이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지만, 유흥업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외자인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이고,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이지만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되다.

    창원 중앙동 상남동에서 30년간 S유흥주점을 운영해온 정(56)모씨는 “매일 시설 소독은 물론 커피 컵도 사용 후 식기세척기 및 100도 이상의 고온수에 소독하는 등 방역에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힘들다고 내놓은 정책자금도 우리 유흥업소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강제로 문을 닫으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다”고 말했다.또 그는 “사람들이 식사나 반주를 하고 유흥업소에 오는 경우가 많다. 집단감염을 우려했다면 외식업은 모두 문 닫으라는 게 맞는 소리이지 않냐”고 덧붙였다.

    창원시지부 오민환 사무국장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가게 월세나 매출, 세금 등에 대한 지원도 없이 사실상 우리더러 장사를 접으라고 한다”면서 “국가 재난 속에서 다 같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차별 당하는 기분이다. 이제는 소외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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