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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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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3 ‘SNS 유권자 교육’ 신중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20-03-19 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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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회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서 고교 3학년 상당수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도내 고교생 유권자는 9600여명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3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선거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개학이 5주 연기되면서 제대로 유권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학은 4월 6일, 총선은 4월 15일인데 주말을 감안하면 선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7일밖에 없다. 따라서 고교생 유권자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선거교육이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번 주안에 교육내용을 확정, 23일부터 유권자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선거법 등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문제는 SNS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데 있다. SNS에는 많은 댓글들이 자유롭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는 정확치도 않고 객관성 없는 정보들이 올라올 수 있다. 어느 일방의 견해가 압도할 소지도 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 개진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큰 단점이다. SNS가 정보력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댓글’을 통해 편향적 주장 등에 귀 기울인다면 근거 없이 특정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점을 학교 측은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선관위에서 제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선거교육 담당교사가 집합교육을 할 계획이었다. 가장 바람직하다. 경남선관위에서는 고교생 교육용 시청각 자료를 경남교육청에 전달했다. 선관위에서 제공한 이 자료를 시청토록 해도 선거교육은 충분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선거교육은 정치교육이다. 고교생에 대한 정치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선거교육 후 유권자 학생들의 질문이 잇따를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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