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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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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출결 공개·불출석 관련 법령 정비 필요”

마창진 등 19개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연대’
전국 17개 광역의회·226개 기초의회 평가
2018년 7월부터 1년간 경남 입법 최하위권

  • 기사입력 : 2020-03-19 0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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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의회 회의에 출석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지를 지역민들이 확인하고 지방의회를 평가하기 위해 지방의회 출·결석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석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창진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의원별 불출석 현황 △도정·시(군·구)정질의 및 5분 발의 현황 △조례발의 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분석해 발행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에 따르면 경남지역 19개 지방의회 중 의원의 불출석 여부와 사유를 비공개하는 곳이 4곳(도의회, 거제시·의령군·함안군의회), 부분공개하는 곳은 2곳(창원시·산청군의회), 공개는 10곳(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양산시의회·고성·하동·함양·합천군의회), 3곳(창녕·남해·거창군의회)은 전원 출석해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기초의회는 회의규칙에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조항은 없다.

    도의회는 본회의 출석사항은 확인하지만 상임위·본회의 불출석 여부와 사유에 대한 확인, 관리, 통계 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도의원 14명이 본회의에 불출석한 적 있고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참여자치연대는 “의원이 불출석할 경우 사유를 공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를 작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며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기간 경남도의원 1인당 평균 입법활동 건수는 1.62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경북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광역시·도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입법활동 수는 2.43건이고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펼친 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1인 평균 4.79건의 입법활동을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3.52건, 세종특별시의회 3.50건, 광주광역시의회 3.43건, 전남도의회 3.40건 순이다.

    경남도의회 5분발언건수는 117건으로 부산, 경기, 전북에 이어 많았고 도정질의는 41건으로 제주, 인천, 충남, 경기에 이어 많았다. 건의·결의안 발의는 17건으로 전남, 경기, 충남, 전북, 대전,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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