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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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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 기사입력 : 2020-03-19 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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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2020년 4월 15일이 투표일인데, 3월 16일 서울로 이사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투표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요?

    A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 및 투표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3월 24일 현재의 주민등록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4일까지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면 서울의 해당 주민등록지가 속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37조)

    Q : 재외선거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사 사정이 급변해서 투표 전에 귀국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귀국해서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은 외국에 있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기간은 4월 1~6일입니다. 다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람의 경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국외부재자신고자를 말함) 또는 최종 주소지(재외선거인을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218조의17)

    Q : 유권자가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친구들에게 보낼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낼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서 보내야 하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후보자 홍보사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정보’ 표시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59조의2, 제82조의5)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남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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