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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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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코로나 개학 연기 후속조치

휴업일 조정 등으로 수업일수 확보하거나 축소
감염병 인한 일괄 개학 연기 처음
확산 상황 따라 더 길어질 수도

  • 기사입력 : 2020-02-24 2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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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며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일선 학교의 후속업무 처리는 어떻게 될 지 짚어본다.

    이번 개학연기 대상은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다.

    경남에는 유치원이 674곳, 초등학교 505곳,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190곳, 특수학교 10곳, 대안학교 6곳, 각종학교 1곳, 평생교육시설 3곳, 고등기술학교 1곳 등이 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달 초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경남신문DB/
    창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달 초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경남신문DB/

    ◇‘휴교’ 아닌 ‘휴업’= 학교 수업일수와 휴업일 결정은 각 단위학교장의 권한이다. 학교마다 방학 시기나 일정 등이 다르고 태풍 등 천재지변 때 휴업이나 등교시간이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에 휴업이나 휴교를 명령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의 개학연기는 이에 근거한 조치다.

    단, ‘휴업’은 학생만 등교를 정지하고 교직원은 학교에 나오는 반면 ‘휴교’는 교직원도 출근하지 않는 조치다. 현재 내려진 개학연기는 ‘휴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지만 교직원은 출근한다.

    ◇비상근무= 경남교육청은 24일 학교 비상근무체제 유지 방침을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 즉각적인 상황 대처를 위해 각급 학교별로 필수인원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학생들의 신고 및 비상연락 유지, 학부모 알림 기능 등을 수행한다. 학교로 찾아오는 민원인은 현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외부인 학교출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돌봄교실 정상 운영=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이자 고민인 ‘돌봄’은 정상운영된다. 돌봄교실은 정규교육(수업) 시간이 끝난 후 별도의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제도로,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1, 2학년이 대상이다.

    이번 개학연기 조치는 휴업이기 때문에 교직원 등이 모두 출근하고 돌봄전담사도 출근하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운영된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학이 1주일 연기되면서 실시하는 긴급돌봄은 기존 재학생뿐 아니라 오는 3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각 유치원과 학교에서 해당 학부모들에게 돌봄운영 사항을 공지하게 되며,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20일 창녕초 돌봄교실에서 코로나 예방교육 등을 점검하고 있다./도교육청/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20일 창녕초 돌봄교실에서 코로나 예방교육 등을 점검하고 있다./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중지= 방과후학교는 이미 이번 주부터 일시중지됐고, 이는 다음주까지도 계속된다. 정규교육 시간 이후인 것은 돌봄과 같지만 방과후 교실은 다른 학년도 하고 있고 컴퓨터나 영어, 미술 등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과정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학습 지원= 경남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라 가정에 머무르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사이트와 콘텐츠(경남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에듀넷·티 클리어 등)를 안내해 온라인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언제까지= 일단 이번 휴업조치는 일주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줄어든 일주일의 경우 각급 학교별로 휴업일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수업일수나 휴업일은 매학년도 시작 전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또는 자문)를 거쳐 정하는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도 휴업일이고, 각 학교별로 다른 재량휴업일 등이 이번 개학연기로 조정될 수 있다.

    휴업이 길어질 경우 법으로 정한 학사일정의 10% 범위(유치원 18일, 초중고 19일)에서 수업일을 감축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례없는 휴업=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발생 및 유행)-주의(국내 유입)-경계(제한적 전파)-심각(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이번 ‘심각’단계는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그러나 감염병을 이유로 모든 학교에 개학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그해 6월 12일 도내 초중고교 27곳과 유치원 26곳이 휴업하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일부 학교나 지역에서 휴업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국 모든 학교의 휴업은 없었다.

    2009년 신종플루 때는 전국적으로 500여곳이 자체휴업을 했고, 2015년 메르스 때는 가장 많았던 날에는 2700여 곳이 휴업하기도 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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