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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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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관광단지 ‘디폴트(채무불이행)’ 여부 오늘 결론

대주단, 오후 5시까지 연장안 결론 주문
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 이행보증금 20% 요구
민간사업자 “보증금 납부 절차 필요…시간 걸려”

  • 기사입력 : 2020-02-24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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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디폴트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오늘 결론이 난다.

    대주단은 대출상환기일을 24일 오후 5시까지로 변경했고 이 시점까지 연장안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디폴트를 선언한다.

    현재까지는 토지 사용연장안을 논의 중인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디폴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협의 중 쟁점이 된 부분은 2가지. 먼저 이행보증금에 대한 의견이 가장 크게 갈렸다. 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에 웅동단지 2단계사업에 대해 총 20%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했고 특히 이 중 5%는 우선적으로 먼저 납입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사업자는 당장 5% 납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등 절차가 필요해 납부하기 위한 시간이 걸린다고 맞서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전강용 기자/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전강용 기자/

    기존 협약은 1단계사업 이행보증금 5%, 2단계사업 이행보증금 10%이며 2단계 이행보증금 납부시기는 1단계사업 준공 전이다. 민간사업자는 1단계사업 이행보증금을 납부했고 2단계사업 이행보증금은 시기 미도래로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행보증금 관련 내용은 앞서 계약 변경시 한 차례 강화된 바 있다.

    사업마다 정확한 비율은 다르지만 이행보증금은 통상 3~5% 수준이며 마산로봇랜드의 이행보증금은 2%이다.

    또 앞서 개발공사가 지적한 자기자본비율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앞서 창원시에 보낸 연장 불가 사유 첫번째로 자기자본비율 문제를 언급했다. 협약서 상에는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비율을 10% 유지하도록 돼 있다. 개발공사가 현재 2%인 민간사업자 자기자본비율을 연장 불가 이유로 들자 창원시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은 협약서 38조 중도해지 사유 포함안된다”고 주장했고 민간사업자도 준공이 연기되고 사업운영 기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계열사에서 50억 상당을 출자전환하는 등 자기자본비율을 올릴 방안은 있지만 이 역시 주총이나 은행 협의 등 절차가 걸리는 사항이라 당장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개발공사의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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