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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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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 기사입력 : 2020-02-20 0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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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기차역 대합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기차역 대합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기차역 개찰구 안에서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명함 배부 또는 지지호소가 제한되는 장소에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등이 있습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다만 선거운동기간(4월 2일~4월 14일) 중에는 명함 배부에 관한 장소 제한은 없음.

    Q :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언제 태어난 학생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 있더라도 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원 등과 같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60조 및 제255조제1항).

    Q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인사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이번에 부산으로 이사를 할 예정으로 새로 이사한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구·시·군의 장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22일(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사한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020년 3월 24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37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남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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